도시가스 사용 줄이고 캐시백 받자!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화제입니다.
도시가스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 제도, 아직 모르셨다면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가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보다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절감 기준: 전년 대비 3% 이상 절약 시 지급
✔ 최대 30%까지 인정, 단가 최대 200원/㎥
✔ 기온 상승 등 자연 절감 요소는 보정계수 적용
🧾 신청 기간 & 절감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은행 점검 시간 23:30~00:30은 피해서 신청) - 절감 기간: 2024.12 ~ 2025.3
- 비교 기간: 2023.12 ~ 2024.3
👥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참여 가능
(※ 단, 취사용 요금제는 제외)
✔ 개별난방, 중앙난방 모두 가능
✔ 가입만 해도 자동 참여, 별도 절감 계획 제출 없음
📝 신청 방법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 입력
- 완료 시 자동 참여 등록
🔄 기존 가입자는 자동 연장 참여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계좌 등)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필수
💰 캐시백 지급 기준 (절감률에 따른 차등 지급)
3% 이상 ~ 10% 미만 | 50원/㎥ |
10% 이상 ~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 30% 이하 | 200원/㎥ |
※ 동절기 기온이 상승할 경우, 온도 보정계수에 따라 절감률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1°C 상승 시 기준 절감률 8%로 변경)
❌ 캐시백 제외 대상 주의!
- 고객식별번호 또는 도시가스사가 바뀐 경우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른데 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뀐 세대
- 전출입, 명의 변경 등으로 사용량 비교 불가능한 경우
🌡 도시가스 절약 실천 팁
- 실내 온도 20도 이하 유지
- 외출 시 보일러 외출모드
- 문풍지 설치로 난방효율 ↑
- 가습기로 체감온도 높이기
🏢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사무소도 참여 가능!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공동 명의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캐시백 지급이 완료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 통장 사본
-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1부)
📌 해당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 가입 후 마이페이지 또는 별도 제출란에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은 세대 단위 절감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캐시백 제도를 활용해 공용 난방비 절감 및 관리비 혜택으로 환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