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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3월 마감! 신청 방법 총정리 (~25년 3/31일 마감)

by 달려라붐붐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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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 줄이고 캐시백 받자!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화제입니다.
도시가스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 제도, 아직 모르셨다면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가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보다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절감 기준: 전년 대비 3% 이상 절약 시 지급
✔ 최대 30%까지 인정, 단가 최대 200원/㎥
✔ 기온 상승 등 자연 절감 요소는 보정계수 적용


🧾 신청 기간 & 절감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은행 점검 시간 23:30~00:30은 피해서 신청)
  • 절감 기간: 2024.12 ~ 2025.3
  • 비교 기간: 2023.12 ~ 2024.3

👥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참여 가능
(※ 단, 취사용 요금제는 제외)

개별난방, 중앙난방 모두 가능
가입만 해도 자동 참여, 별도 절감 계획 제출 없음


📝 신청 방법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 입력
  3. 완료 시 자동 참여 등록

🔄 기존 가입자는 자동 연장 참여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계좌 등)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필수


💰 캐시백 지급 기준 (절감률에 따른 차등 지급)

절감률캐시백 단가
3% 이상 ~ 10% 미만 50원/㎥
10% 이상 ~ 20% 미만 100원/㎥
20% 이상 ~ 30% 이하 200원/㎥

※ 동절기 기온이 상승할 경우, 온도 보정계수에 따라 절감률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1°C 상승 시 기준 절감률 8%로 변경)


❌ 캐시백 제외 대상 주의!

  • 고객식별번호 또는 도시가스사가 바뀐 경우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른데 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뀐 세대
  • 전출입, 명의 변경 등으로 사용량 비교 불가능한 경우

🌡 도시가스 절약 실천 팁

  • 실내 온도 20도 이하 유지
  • 외출 시 보일러 외출모드
  • 문풍지 설치로 난방효율 ↑
  • 가습기로 체감온도 높이기

🏢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사무소도 참여 가능!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공동 명의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캐시백 지급이 완료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 통장 사본
  3.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1부)

📌 해당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 가입 후 마이페이지 또는 별도 제출란에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은 세대 단위 절감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캐시백 제도를 활용해 공용 난방비 절감 및 관리비 혜택으로 환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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